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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발생으로 인한 귀중한 인명.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집중호우 및 홍수발생시 실시간으로 홍수예경보를 할 수 있도록 수문 등 주요 하천구조물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과 홍수예경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생태계와 조화되는 자연형하천공법에 관한기준을 강화하는 등 하천설계기준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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