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시계열서비스
아카이브
참여광장
사업소개
나의시계열
2000.5.29일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는 읍.면지역과 도서지역 등 의약분업실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을 정하는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 행정예고 내용 1. 제정사유 2. 주요내용 3. 의견제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 등에 관한 규정(안)>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