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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13일 입법예고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방출시 환경위해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한편, 각종 개발사업에 대하여 생태계 훼손정도에 비례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하는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마련내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관계부처 업무분장(안)>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출입 절차(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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