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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6.14일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실시와 관련 의원들의 집단 폐업, 전공의들의 집단 사표제출 등 집단행동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전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집단 휴업.폐문.폐업 등을 금지하는 지도명령 내용 <의료기관등 휴.폐업 및 집단행동에 따른 적용법령> 1. 집단행동 예방 2. 비상진료대책 <집단폐업금지 지도명령 발동과 관련하여 국민과 의료계에게 드리는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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