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7.1일부터 시행되는 직장가입자의 의료보험료 산정시 보험료부과기준을 기본급.상여금.각종 수당 등으로 하고, 보험료부과기준 확대로 보험료율은 직장가입자는 현행 평균 3.8%에서 2.8%로, 공무원.교직원은 현행 5.6%에서 3.4%로조정하고, 보험료 경감은 노사정위원회의 합의에 의해서 입법예고된 50% 이상 보험료 인상자에 대해서 30% 이상 보험료 인상자로 확대하고, 70% 이상 인상자는 최고 50%까지만 인상 등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주요 내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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