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투신사 퇴직신탁 및 개인연금신탁 허용
금융감독원 2000.06.20 7p 보도자료

투자신탁(운용)회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법정퇴직금을 사외위탁하는 수단인 퇴직신탁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을 받는 개인연금신탁 인가 허용 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