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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0.21부터 경쟁력 10% 이상 높이기 추진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및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내역 1. 수출선수금 영수한도 확대 2.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 3. 조치계획 <연지급 수입기간 연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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