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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월부터 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이 확대적용 됨에 따라 그동안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안전.보건관리 기술지원 사업을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실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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