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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증가하고 있는 도시 스모그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및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등에서 규제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을 종전 31개 품목에서 37개 품목으로 확대 지정하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제품 및 물질 개정.고시내용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규제제품 및 물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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