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6.23일부터 시행되는 앞으로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은 자신이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로 인하여 발생한 기술료수입의 15%를 성과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되고, 또한, 공공연구기관은 향후 3개월 이내에 자신이 보유.관리중인 기술정보를한국기술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 제정.공포내용 <기술이전촉진법 및 기술이전촉진법시행령의 주요내용> I. 추진경위 II. 법 체계 및 주요내용 III. 시행령 주요내용 <기술담보사업 개요> <특허사업화 협의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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