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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수요관리를 적극 추진토록 하기 위하여 모든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중수도로 활용하도록 하수의 재이용을 의무화하고, 하수종말처리장을 부적정하게 운영.관리한 지자체 등에 대해 처벌규정 신설 등 하수처리체계를 개선토록 하기 위한 하수도법령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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