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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 시행
건설교통부 주택도시국 주택정책과 2000.07.11 5p 보도자료

'99.9-2000.6월말 시한으로 적용하고 있는 한시적인 주택건설자금 대출이자 인하조치의 금년말까지 연장,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주택 건설자금 지원대상 확대, 주택 건설자금 호당 융자 한도액 인상, 표준건축비 현실화, 대지조성 사업비 신규지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주택자금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 주요내용 <주택건설 활성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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