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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7.18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국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도 제고, 국유지 매각대금 분할납부 기간 연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국유재산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취지 2.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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