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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제도 시행초기의 진료와 의약품 조제 분리에 따른 번거로움을 호소하는 환자의 심리와 의료인만이 진료할 수 있는 권리를 악용하여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사이버병원을 열고 정상적인 진료 없이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에대한 위법 판명 및 적발시 행정처분 조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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