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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에 대한 산재예방 책임 강화
노동부 산업안전국 안전정책과 2000.08.10 11p 보도자료

2000.8.5일 공포된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확대, 유해물질관련 의무의 업종별 적용 확대, 리프트, 지게차, 등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완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합리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개정취지 2. 주요내용 3. 기대효과 <5인 미만 사업장 법 적용확대> <법 일부 적용 업종에 대한 법 적용확대> <유해.위험방지조치 대상 기계.기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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