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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8.21일 입법예고된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오염문제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고 21세기 최후의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기 위한 지하수의 공적관리체계확립, 지하수이용부담금제 도입,지하수오염방지강화, 지하수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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