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지하수법 개정
건설교통부 수자원국 수자원정책과 2000.08.22 3p 보도자료

2000.8.21일 입법예고된 지하수가 무분별하게 개발되고 오염문제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점에 적극 대응하고 21세기 최후의 수자원인 지하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하기 위한 지하수의 공적관리체계확립, 지하수이용부담금제 도입,지하수오염방지강화, 지하수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하수법 주요 개정내용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