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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조달 활성화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 추진
재정경제부 국고국 회계제도과 2000.09.08 5p 보도자료

2000.9.8일 입법예고된 정부 전자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공부문의 중소.벤처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우수 조달제품 지정.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조달 활성화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2.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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