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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9.8일 입법예고된 정부 전자조달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기관의 조달요청시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공공부문의 중소.벤처기업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우수 조달제품 지정.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전자조달 활성화및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위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1. 주요 개정내용 2.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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