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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휴업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미지급된 휴업수당도 임금채권보장 제도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임금채권보장법 개정 추진내용 1. 임금채권보장제도의 도입취지 2. 체당금 지급요건 3. 체당금 지급액 4.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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