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1일 개최된 당정협의에서 앞으로 지자체가 지역내 재래시장을 지역대표시장, 광역권 거점시장, 전문화특화시장 등 유형별 특화시장으로 활성화를 도모할 경우, 엄정한 타당성 평가를 거쳐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되며, 대형유통업체의 과도한셔틀버스 운행도 제한을 받게되는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확정 추진내용 I. 유통환경 변화와 지방중소유통업 실태 II.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조 III. 지방중소유통업 활성화 대책 IV. 세부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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