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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감독체계를 사전심사기능을 축소하고 사후조사위주로 전환, 신규 상장.등록에 대한 심사를 거래소.협회로 일원화, 공시감독기능을 자율규제기관으로 대폭 이관, 주간사회사의 자율성 확대 및 사후책임 강화, 심사와 상담기능의 분리 및 공시상담전담팀 설치, 공시감독제도에 대한 안내 및 홍보활동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수립.시행 내용 I. 조치 배경 II. 공시감독제도 개선방안 <공시상담팀 설치.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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