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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1일부터 시행되는 국토의 난개발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콘도, 골프장, 묘지시설, 공장 등을 설치할 목적으로 준도시지역을 개발하는 경우 적용되는 개발계획 수립기준 고시 등 내용 <준도시지역 개발계획 수립기준(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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