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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 정비 또는 취급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 명령 내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제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 조차사항 통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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