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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노동부,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취급업체에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 조치를 명령
노동부 산업안전국 산업보건환경과 2001.01.30 9p 보도자료

유해.위험한 신규화학물질 취급업체에 대해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한 환기시설 설치, 정비 또는 취급 근로자에게 개인 보호구 착용 등의 조치 명령 내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 제도>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조사결과 조차사항 통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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