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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물절약 의무 대폭 강화, 개정수도법 9월시행
환경부 상하수도국 수도정책과 2001.04.03 3p 보도자료

2001.9.29일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의 물절약정책 추진 의무화, 실적 부진시 개발사업 제한, 물다량사용건물, 중수도.절수기.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수도사업도 민간에 개방, 시.도별로 강화된 별도의 수질기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도법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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