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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29일부터 시행되는 지자체의 물절약정책 추진 의무화, 실적 부진시 개발사업 제한, 물다량사용건물, 중수도.절수기.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화, 수도사업도 민간에 개방, 시.도별로 강화된 별도의 수질기준 설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수도법 주요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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