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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4.18일자로 입법예고된 소비자 안전 보호를 위한 안전검사대상공산품의 확대 및 안전검사제도의 절차와 자율적인 품질표시제도의 절차를 규정한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1. 품질표시대상공산품 2. 안전검사대상공산품 3. 안전검정대상공산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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