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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6.1일부터 시행되는 기준체계의 일원화, 항목별 배점 적용방식의 변경, 각 부문별 에너지절약 세부기법의 조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주요 개정내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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