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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5.11일 입법예고된 저황유 사용의무제도 개선, 특정지역에서의 자동차 공회전 제한, 자동차 중간검사제도의 시행에 따른 보완, 운행차 매연신고제도 보완, 자동차 연료의 불법 제조.공급.판매.사용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권한 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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