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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생동성 확보된 저가의약품 대체조제시 인센티브 제공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 보험급여과 2001.06.29 2p 보도자료

2001.7.1일부터 시행되는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품목 중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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