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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1일부터 시행되는 생물학적동등성이 확보된 품목 중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을 약사가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를 약사에게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등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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