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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16일 입법예고된 법명을 실내공기질관리법으로 변경,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시설 추가 확대, 실내공기질 기준 유지기준과 권고기준으로 이원화, 실내환경 관리자 지정 제도 신설, 신규 공동주택 주민 입주전 공기질 측정.공고 의무화, 실내공간 유해물질방출 건축자재 사용 제한, 지도.점검 권한 지방자치단체장에 이양 등을 주요 골자로 한 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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