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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절약제품을 보급확대하기 위해 시행중인 효율관리제도, 절전형기기보급제도,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 등 3개 효율관련 대상품목 12개품목 추가확대 내용 <에너지절약 기기 보급 및 지원제도 주요내용> <에너지절약제품 보급 절약효과(2001년도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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