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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7.23일부터 시행되는 정수기의 검사필증 부착 및 자가품질검사 의무 법제화, 먹는샘물 위반시 과징금대상의 범위 확대, 지하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다원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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