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저축, 신탁, 대출상품과 관련한 표시.광고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은행등의 금융상품표시.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지침안 주요내용 1. 제정의 필요성 2. 기준 제정 형식 3. 지침(안)의 주요내용(부당한 표시.광고) 4. 지침 제정의 기대효과 5. 향후 추진계획 <은행등의 금융상품표시.광고에 관한 공정거래지침(안)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대상 4. 기본원칙 5.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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