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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한 건설업 등록기준 강화, 건설근로자퇴직공제회 의무가입공사 범위확대, 조경공사업종 수목재배용 토지기준 조정, 기존업체에 대한 유예기간 등을 주요 골자로 한 건설업 등록기준 주요 개정 내용 <건설업 등록기준 개정전.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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