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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9.29일부터 시행되는 정수장 안전관리 평가제 도입, 중수도시설 의무화 대상 대폭 확대, 절수설비 설치기준 마련, 빗물이용시설 의무화대상 규정, 상수원보호구역 수질관리강화, 옥내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촉진방안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수도법시행령 주요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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