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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토관리의 기본이념과 이의 체계적인 실천에 필요한 국토계획체계를 확립하고, 국토 난개발을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2001.10.25 차관회의에 상정한 국토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1. 국토기본법 제정법률안 2.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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