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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97년 탄력관세 운용(안)
재정경제원 세제실 산업관세과 1996.12.05 12p 보도자료

현재 시행중인 탄력관세의 적용시한이 '96.12.31로 종료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7.1.1부터 시행되는 할당관세 77개 품목, 조정관세 44개 품목에 대한 탄력관세 운용(안) 1. 할당관세 운용 2. 조정관세 운용 <'96 하반기 할당 및 조정관세 운용대상> <별첨> 1. 할당관세 신.구세율 대비표 2. 조정관세 신.구세율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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