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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시행중인 탄력관세의 적용시한이 '96.12.31로 종료됨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97.1.1부터 시행되는 할당관세 77개 품목, 조정관세 44개 품목에 대한 탄력관세 운용(안) 1. 할당관세 운용 2. 조정관세 운용 <'96 하반기 할당 및 조정관세 운용대상> <별첨> 1. 할당관세 신.구세율 대비표 2. 조정관세 신.구세율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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