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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이후 대규모로 발행된 회사채의 만기가 지난해말 일시에 도래됨에 따라 회사채 시장의 자금중개 기능마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한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연내에 종결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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