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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고위험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주 예방의무 부과, 작업성관련성 질환 조기발견체계 구축, 질환판정일괄성 도모 등에 관해 기본골자로 마련한 "작업관련성 질환 예방대책"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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