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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가 2001.1월초부터 시행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투자, 주택단열 개수, 집단에너지공급 및 대체에너지보급 사업 등에 관해 지원을 골자로 수립.공고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운용"에 관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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