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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0부터 설연휴전까지 설날대비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설정하고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임금특별기동반을 편성.운영하는 등 관련 내용 <장기체불 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사업>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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