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1.22(화) 개최된 G2B활성화를 위한 혁신계획 수립 연구용역사업 최종보고회에서 조달업체가 단 한번의 업체등록만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입찰과 계약에 참여가 가능하고, 기관별 입찰공고를 일괄적으로 입수하면서 공공기관 및 협회와의정보공동이용으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세금완납증명서 등 업체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와 PQ/적격심사에 필요한 업체실적 자료 등의 제출을 폐지하는 등을 기본골자로 계획안을 마련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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