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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28(목) 벤처기업의 자생력 배양과 시장친화적인 벤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특별조치법을 당초대로 2007년까지 운용하되, 벤처확인은 유효기간을 감안, 최장 2년 앞당겨 단축 운용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마련한 벤처기업 건전화 방안관련 내용 1. 벤처기업 육성정책의 성과와 반성 2. 벤처기업 육성시책 기본방향 3. 세부추진계획 4. 향후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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