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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2종수급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91년도에 제정된 대불금 기준 10만원을 그간의 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20만원으로 확대하고, 정신과 입원환자의 조속한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하여 외박수가를신설하는 한편, 정신질환.의사무능력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입원시 식대 일부부담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의료수가기준 및 일반기준을 개정안을 마련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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