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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에너지발전전략에 차액지원하고 공공기관의 대체에너지이용을 의무화하면서 대체에너지설비 인증제도와 대체에너지개발센터를 지정.운영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제227회 임시국회에통과한 관련 내용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중개정법률안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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