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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6(수) 당.정 협의를 통해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을 골자로 주택공급에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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