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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국가경쟁력 10%이상 향상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도입키로한 가칭 산업촉진지구(준도시지역내)제도 주요내용 <산업촉진지구 도입추진> 1. 도입배경 2. 가칭 산업촉진지구(준도시지역) 도입 방안> 3. 조치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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