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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3.19(화) 건강보험 의약품과 관련한 주요제도를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가입자대표, 공급자 대표, 공익대표로 구성된 약가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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