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3.21(목) 출자총액제한,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 범위를 설정하고 출자총액제한의 예외인정 및 적용제외기준 마련, 한도초과 미해소출자에 대한 의결권제한 방법 등을 주요골자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차관회의에의결한 관련 내용 <2002.1.26 개정된 공정거래법의 주요내용> 1. 대규모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 2.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3. 금융.보험사의 의결권제한 완화 4. 기타 규제완화 및 제도 운영상 미비점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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