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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1부터 농업진흥지역 우량농지에 대한 관리 강화와 소규모 농지의 거래 활성화 등을 주요골자로 마련된 농지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를 시행할 계획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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