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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4.15 건설교통부가 문화.관광자원의 개발과 같이 특정한 목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을마련하여 입법예고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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