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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파생금융업무는 대상상품의 복잡성 및 위험도에 따라 취급하는 증권사의 자기자본 규모를 차등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규제완화 차원에서 금년 7.1일 시행 1년후에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 관련 자와파생금융업무를 자기자본 1천억원 이상의 증권사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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